속초해양경찰서는 최근 일본 EEZ내 조업 우리어선들의 법령위반에 의한 나포 증가 및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이 강화되면서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확보를 위한 위반조업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하고 계도 홍보에 나섰다.

최근 우리어선 조업 현황으로는 현재 일본 EEZ 입어는 오징어 채낚기 등 11개 업종 997척 중 속초선적은 총 93척이며 05년도 러시아수역 출어 어선은 채낚기 어선 총 35척이다.

우리 어선의 일본어업 지도선에 의해 검문검색을 당하는 사례와 나포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일본에서 한일 어업협정을 EEZ 경계확정으로 간주해 자국 수역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이 강화되면서 우리어선의 단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나포, 담보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우리어선의 안전조업 확보를 위해 관내 외국 EEZ 출어 어선에 대하여 각 어선협회, 수협, 출입항신고업무 파출소에 '한일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를 준수해 조업할 수 있도록 외국수역 조업어선들에 대해 나포방지안내문 내용을 전달하고 계도 홍보하고 안전한 조업 질서를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속초선박 나포 및 담보금 납부 사례
   → 2001년 EEZ 침범 1건(담보금 50만원)
   → 2002년 조업일지 미기재, 조업구역 위반, 어선표지판 미부착, 조업일지 미기재 4건(담보금 5천1백50만원)
   → 2004년 선박 서류 미비치, 무허가 2건(담보금 2천2백50만원)
   → 2006년 조업일지 과소기재 1건(담보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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