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대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측·평가해 그 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효과적 환경보호수단이 환경영향평가제도다.
지난 1991년부터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통해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평가본부 정책분석평가실 송영일 연구위원(환경공학박사)을 만나 국내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현황과 나갈 방향에 대해 알아봤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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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에서 근무한 지는 얼마나 됐으며,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1997년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면서 KEI로 개편될 때 시작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담당하는 분야는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 중 수질분야와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를 보고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시행과 중수도 보급과 관련한 시설기준 등을 해왔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할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77년 국내에 도입돼 81년부터 실제로 시행되고 있고, 27년 동안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왔다.
또한 개발사업자들에게 친환경적 개발의 필요성과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줌으로써 의식의 전환도 가져왔다고 본다.

현재 국내 환경영향평가는 어느 위치까지 도달했다고 보는지.

나름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이 발전돼 왔다고 본다. 다만 운영과 관련해 스스로 관할청에 문의하고 협의해야 하는 사업자들이 환경보다는 개발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며,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으로 변화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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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환경부가 잘 이끌어가야 할 것이고,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수동적이고 처벌규제 형태로 가서는 곤란하다. 결과적으로 개발론자와 환경론자 상호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한지.

환경영향평가가 규제 경향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영향평가는 사업자와의 대화이며 매개체 역할을 한다. 자가진단을 통해 개발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상호 논의와 화합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과 공람이 있는 것이므로 이해와 대화라고 봐야 한다.

최근 환경영향평가 항목들 중 타 관련법과의 중복 때문에 몇 몇 항목이 제외된 것에 대해 한 말씀.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봐야 할 것이다. 개별 사업별로 별반 필요하지 않은 항목들까지 조사 항목에 포함시킨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락환경영향평가의 시행으로 나타날 효과가 있다면.

개별사업이 아닌 계획단계부터 하자는 것이다. 기존에는 영향평가의 적용 범위가 협소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런 의미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개선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바꾼 것이라고 보면 된다.
외국과 비교해 취지와 목적은 비슷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환경 친화적 개발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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