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난달 1일부터 위반자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업체마다 미리 만들어둔 포장재가 많아 제도 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했으며, 이 기간 동안 양곡을 취급하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한 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3월 11일부터는 양곡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속을 펼쳐 위반자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양곡표시제는 양곡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양곡의 품목·생산년도·중량·품종·원산지·도정연월일 또는 가공연월일·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성명(상호명) 및 전화번호 등 양곡관리법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이나 용기 등에 규격에 맞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도다.
양곡 가공·판매업자가 규정된 의무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 물량에 따라 5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생산년도·품질 등에 대해 거짓·과대 표시해 광고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양곡표시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예천출장소(054-655-606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양곡 포장재에 표시가 없거나 거짓·과대로 표시됐을 경우 전화(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정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