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예천출장소(소장 채규흥)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제공해 고품질 양곡을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우리 양곡의 품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 시행하는 '양곡표시제'의 홍보·계도 기간을 오는 3월 10일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달 1일부터 위반자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업체마다 미리 만들어둔 포장재가 많아 제도 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했으며, 이 기간 동안 양곡을 취급하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한 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3월 11일부터는 양곡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속을 펼쳐 위반자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양곡표시제는 양곡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양곡의 품목·생산년도·중량·품종·원산지·도정연월일 또는 가공연월일·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성명(상호명) 및 전화번호 등 양곡관리법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이나 용기 등에 규격에 맞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도다.
양곡 가공·판매업자가 규정된 의무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 물량에 따라 5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생산년도·품질 등에 대해 거짓·과대 표시해 광고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양곡표시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예천출장소(054-655-606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양곡 포장재에 표시가 없거나 거짓·과대로 표시됐을 경우 전화(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정왕식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