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 사업자의 일방적인 채널·요금 변경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역마다 1~2개의 업체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채널 묶음이 비슷한 가격대에서 1종에 불과하여 채널 및 요금 변경시 동일 가격대의 다른 채널 묶음을 선택하거나 타사업자의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2005년 1월~12월까지 접수된 케이블 TV 관련 소비자 불만 1,029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케이블 TV 관련 소비자불만이 전년도에 비해 41.7%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현재 일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청구되고 있는 케이블 TV 설치비에 대한 기준 마련과 불분명한 계약해지 절차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부당요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케이블 TV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1,029건으로 전년도 726건에 비해 41.7% 증가했다. 소비자불만 유형별로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채널 및 요금을 변경한 사례'가 18.8%(19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정한 기준 없이 설치비를 청구한 사례' 10.3%(106건), '연체료 및 미납금 관련 불만 사례' 10.3%(106건), '위약금 관련 불만 사례 7.1%(7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종합유선방송 표준약관 제6조(채널상품의 구성)에 의하면, 채널구성에 관해서는 소비자의 기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격 및 채널의 다양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채널 상품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업자가 소비자의 의견을 거의 수렴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계약시 채널 및 요금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채널변경시에는 케이블 TV 사업자가 변경 사유를 방송자막으로 고지하고, 소비자가 채널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신청한 이후에도 요금이 청구되거나 한동안 요금이 청구되지 않다가 갑자기 미납금 독촉통보서를 받는 피해사례가 많다. 특히, 소비자가 전화나 구두상으로 계약해지를 신청한 경우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더욱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신청한 경우 잔여요금을 정산하여 서면으로 청구서를 발급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정산금액 및 일자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

케이블 TV 사업자별로 신규 가입시 33,000원~66,000원 정도의 설치비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시청에 필요한 설비가 설치돼 있는 곳으로 이사하거나 ▲잠시 이용 중지 후 재시청을 하거나 ▲묶음채널 변경 등의 경우에도 신규 설치비를 청구하거나 명확한 근거없는 설치비를 청구하여 소비자 불만이 크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관 등에 개통상황별 구체적인 설치비와 그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송위원회에 ▲채널 묶음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고 ▲채널 변경시 사전 고지를 강화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업체에는 ▲계약해지 통보시점에 요금정산을 명확히 해 정산내용을 소비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고지하고 ▲약관 등에 개통상황별 설치비와 그 기준을 명시하여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계약시 꼭 필요로 하는 채널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해지를 할 경우 가급적 서면으로 할 것 ▲사업자가 설치비를 청구할 경우 약관 등에 명시된 기준을 확인하고 지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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