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농림부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우선 해당 제품을 유통 중단시키고, 자력을 가진 물질이 이물(異物)인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 분석토록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조치했다.
앞으로, 농림부는 동 물질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상 이물로 판단될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해당제품을 폐기처분 조치하고, 동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물이란 정상축산물의 성분이 아닌 물질을 말하며, 동물성으로 절족동물 및 그 알, 유충과 배설물, 설치류 및 곤충의 기식 흔적물, 동물의 털, 배설물,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있고, 식물성으로 종류가 다른식품 및 종자, 곰팡이, 짚, 겨 등이 있으며, 광물성으로 토사, 유리, 금속, 도자기 파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