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은 유조선, 100톤 이상으로 유조선 외의 선박 소유자 및 해양시설 설치자는 기름 등 폐기물의 배출 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고 5년마다 1회 이상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관내 등록선박 및 해양시설의 일부 오염방지관리인이 인사이동 등 관리자의 업무소홀로 인해 오염방지관리인 교육 기간을 놓쳐 교육 미 이수로 인한 행정 처분을 당해 경제적 부담이 커져 이를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속초해양경찰서는 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일정을 사전에 알려주고, 선박소유자 및 시설 설치자에게는 적기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