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21일 군청소회의실에서 조정규 부군수를 비롯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과 지원액 등에 대해 협의했다. 급식 지원 학교는 군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식재료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1]이는 하동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거해 하동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으로부터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신청서를 받아 이날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 학교와 금액을 확정하고, 학교에서는 구입과 지출이 마무리되면 정산서를 군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급적 하동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구입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군내 초등학교 22개소(1개 분교 포함)와 중학교 11개소(1개 분교 포함), 고등학교 5개소 등 총 38개소 5192명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을 접수해 이날 심의를 거쳐 하동화력에서 지원되고 있는 학교(중 1·고 1개교)를 제외한 총 36개소에 4812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교육장을 통해 지원되며,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장에게 연간 1억2915만4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