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는 폐기물 배출해역의 해양오염 최소화와 육상 폐기물의 무차별 해양투기 증가 억제를 위해 관내 입·출항 폐기물 운반선에 대하여 인접 서간의 상호 정보를 공유하여 출항부터 입항 시까지 폐기물 불법배출 여부에 대하여 실시간 추적할 예정이다.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량 지속적 증가로 배출해역의 오염 부하량 증가와 하수오니, 축산 폐수등 폐기물 해저 침강·퇴적으로 저서 생물들의 피해 가능성 저감 일환으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폐기물 해양투기 억제대책으로 인한 배출업체간의 과다 경쟁으로 낮은 단가에 수탁한 폐기물 처리와 운송 경비를 줄이기 위해 지정해역이 아닌 연안에서 불법 배출할 가능성이 있어 폐기물 불법 해양투기 및 배출해역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육, 해상간 입체적 감시·단속으로 불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육상에서는 해양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금속등 유해물질 함유량 및 머리카락 등 협잡물 혼입이 많은 위탁업체와 폐기물수집 운반차량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원천 봉쇄 하고 해상에서는 관내 입, 출항 폐기물운반선에 대한 운항정보를 인접서 동해? 포항해양경찰서에 실시간 제공 및 상호 공조체제를 유지해 폐기물의 적재지부터 배출해역까지의 이동사항을 경비함정이 추적하여 최종적으로 폐기물 운반선에 대한 출입검사를 실시하여 폐기물 불법배출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전년도 관내 폐기물운반선 운항횟수는 총 94회로, 약 6만1000㎥의 폐기물을 지정해역인 동해 병 해역에 배출됐다.

※ 폐기물 배출해역
○ 동해병해역 :포항 동쪽 125km 해역 (평균 수심 약 2,000m, 면적 3,700 ㎢), 주문진항으로부터 약 238㎞
○ 동해정해역 :울산 남동쪽 63km (평균수심 150m, 면적 1,616㎢)이다.

앞으로도 속초해경은 폐기물 불법 해양투기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을 하고, 해양투기 폐기물 10%줄이기 국민 참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업체, NGO 등에 폐기물 해양투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당장의 이익보다는 우리의 해양환경 보호가 우선이며 스스로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를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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