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활어전문 모범 횟집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전까지 국내산 활어만을 취급·판매하는 횟집으로써 수입산을 취급하지 않고 원산지 표시를 모범적으로 시행하면서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영업해야만 지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모범업소는 최근 2년간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이행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백화점·대형 유통매장 및 횟집을 제외한 재래시장, 수산물취급·판매업소에 한하여 지정받을 수 있다.
군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각종행사 시 지정된 모범업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홍보 간행물 등에 편성하는 한편 정부 지원시책 등에 대한 우선권도 부여한다.
국내산 활어전문 모범횟집 및 수산물 원산지표시 모범업소 지정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 어업생산 담당(055-860-336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