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피크타임 동안 상해시 도심부에서 오염배출이 심한 자동차는 운행이 중단된다. 상해교통당국은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유로 원(Euro I) 배출기준을 맞춘 차량에 한해서만 허가증을 발급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5일을 기해 특별허가증이 없는 버스와 자동차들은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도심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이를 어기는 운전자는 200위안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유로 원 배출기준 초과 자동차는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순환도로 운행이 금지된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56개 자동차 판매점에서 배출기준을 맞춘 자동차를 팔고 있다.

한편 다른 지역에서 방문한 경우라도 일주일 이상 상해에 머무는 경우 도시의 16개 교통서비스지국 중 한 곳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도시는 단속을 위해 도시 여기저기에 23곳의 감시지역을 설치하고 있다.

교통당국은 오염차량의 경우 개조를 하는 경우라도 허가증은 발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자들은 허가증을 앞 유리창에 붙여 경찰관이 이를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해 환경보전국(Shanghai Environmental Protection Bureau)의 순 지안(Sun Jian) 부국장에 따르면 시 정부는 내년에는 보다 강력한 유로 쓰리(Euro III)를, 2009년에는 아마 유로 포(Euro IV) 기준을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상해시에 위치한 통지대학교(Tongji University) 환경과학공과대의 퀴앙 닝(Qiang Ning) 연구원은 효과적인 배출규제는 차량이 수명이 다하면 이를 폐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2006-02-23 중국 환경보호총국(중국일보, 中國日報),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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