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환경보전 ‘윈윈’

동북아의 허브도시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발돋움하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가 바라는 2020년도 청사진은 ▷국제비즈니스·금융ㆍ첨단지식산업 중심도시 ▷동북아 국제물류중심도시 ▷국제 해양관광ㆍ문화ㆍ역사도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정주도시로 인천을 변모시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것이다. 현재 시민·기업·시청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있으며, 그들의 바람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인천이 추구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계자들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각 분야마다 자신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특히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환경부문’을 우선해야 될 것으로 본다.
이 시점에서 인천의 환경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산업단지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주요한 변수로 떠오르는 만큼 이를 맡고 있는 인천광역시 공단환경관리과를 찾아보고 올해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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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상생의 길 모색’
지난해 인천광역시 도심권에 산재한 7개 산업단지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단환경관리과(이하 공단관리과)가 신설됐다. 공단관리과의 신설과 함께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해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남동서부산업단지 차폐(완충) 녹지조성’을 추진하는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산업단지 내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리에서 10%에 해당하는 환경오염취약업소를 집중관리하고, 나머지 90%는 지원을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등 기업지원책을 강구했다. 그 결과 환경위반업소가 9%에서 4%로 감소하고, 환경민원도 179건(2004년)에서 132건(2005년)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공단관리과는 올해도 기업 활동과 환경보전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기업환경 지원체제를 확대하고, 기업에서는 친환경적 경영체제를 확충해 시·기업·시민 모두가 기업과 환경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올해 중점 추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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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 개선자금 이자 100% 지원”
올해 초 공포된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를 근거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융자금’에 대해 업체가 떠안고 있는 이자부분을 전액 지원한다.
대기·수질·악취·VOCs 방지시설과 측정기기 등의 설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90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5억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이 사업은 앞으로 10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남동산업단지와 남동구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NOx 저감 버너’ 설치지원도 이뤄진다.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10톤/시간 이하 규모의 보일러를 설치한 2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분담비율은 각각 국비 50%, 시비 15%, 사업자 15%, 사업자융자금 20%이다.

“기업 간 폐기물 재이용, 환경비용 절감”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재활용가능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 또 온라인 상태의 웹사이트를 개설해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재이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단환경관리과 임원걸 과장은 “폐목재와 폐열은 상호이용이 가능하며, 기업 간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진3]
공단관리과는 기업의 부산물과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로 자원화하고, 에너지를 재이용함으로써 오염물질의 배출저감과 에너지 효율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올해의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및 에너지 재이용 시범사업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이용체계의 추진을 활성화할 뜻을 보이고 있다.

“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센티브제 운영 조례 개정”
사후관리와 규제 위주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환경관리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센티브제 운영조례’를 만든다. 올 11월까지 제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은 인센티브의 종류와 인센티브 평가지표 및 부여방법 등이 담길 예정이다.
임원걸 과장은 “업종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며, 마일리지 적립형식으로 점수화해서 기업체를 선정한 후 상금형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환경관리비용을 생산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대비용으로 인식해온 점으로 볼 때 이번 인센티브제 조례의 개정은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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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환경지원 체제 강화”
경미한 사항 때문에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경미한 환경법규 위반사항 50% 줄이기’ 사업을 진행한다.
공단관리과는 신규·취약 사업장에 대해 홈닥터·공무원 기술지도·선도기업 환경관리 후견인제를 시행하고, 기업 환경관리 매뉴얼을 배부하고, 주요 환경시책과 관련법규 개정 시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미한 사안으로 위반하는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한다.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환경관리 시책에 대한 평가도 있을 예정이다. 인천시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무기명으로 설문(2회/년)을 받아 환경시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기업들이 원하는 시책은 더욱 발전시킨다는 취지다.

“10% 우심업소 집중관리로 시민·기업 만족도 100%”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청·녹·적색으로 구분해 취약업소를 집중 관리하고, 자율점검업소에 대한 지정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관리과는 전체 사업장의 10%에 해당하는 200개 사업장을 규제사업장으로 선정, 중점관리 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오염저감계획수립을 유도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해 나갈 방침을 밝히고 있다. 또 취약업소의 등급별 관리와 엄격한 환경관리로 주변지역 환경오염 및 민원을 감소시켜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악취다량 배출업소 실명제 관리”
공단관리과는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라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들의 악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악취 중점관리업소를 선정 및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실명제로 운영해 나갈 뜻을 밝혔다. 앞으로 악취 중점관리업소와 폐수수탁처리업소의 사업장 내·외부에 악취실명 표지판을 설치하고, 표지판 부착 사업장에 대한 환경순찰과 더불어 악취 민원 발생 시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지난해 악취 중점관리업소는 39개소였으며, 악취실명표지판은 오는 6월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단관리과는 ‘거버넌스러운 환경행정’과 ‘산업단지 녹지조성’으로 시민·기업·NGO 등 고객이 만족하는 환경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산업단지를 친환경 산업단지로 재생해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개선할 포부를 전하고 있다.
<박순주 기자·사진=조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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