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빗물관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건설교통부 장관은‘대체수자원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대체수자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빗물 등 대체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상돈 의원을 대표로 2일 발의됐다.

대체수자원은 빗물관리, 해수담수화, 지하수인공함양 등의 방식을 통해 확보되는 수자원으로 수자원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됐다.

박 의원은 “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댐 건설은 환경 및 지역문제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산간오지 및 도서해안지역의 경우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안정적인 물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와 가뭄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로 재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빗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안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대체수자원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대체 수자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빗물관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공유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 외에도 대체수자원 사업 및 연구개발 지원, 건설교통부에 대체수자원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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