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경보호청이 몇몇 연방관청과 함께 연방시설의 설계, 건축, 운영에 관한 가이드 원칙을 마련했다. 동참한 관청으로는 미국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와 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이 포함된다.

에너지 효율성이 본 원칙의 핵심요소라는 뜻으로 본 가이드 원칙의 이름을 “고성능 지속가능 빌딩을 위한 가이드 원칙 채택 이해에 관한 연방 리더십 원칙(The Federal Leadership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o adopt Guiding Principles for High Performance and Sustainable Buildings)”이라고 지었다.

연방 지속가능 빌딩에 관한 백악관 최고회의(White House Summit on Federal Sustainable Buildings)의 뜻을 따라 본 가이드 원칙은 설계, 에너지성능, 물절약, 실내공기질, 지속가능자재 개념을 통합하고 있다. 원칙은 또한 빌딩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에너지규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설비 후 최초 1년간의 실제 에너지효율성이 환경보호청에서 정한 빌딩용 에너지스타(Energy Star) 성능 등급 시스템의 목표에 부합함을 증명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약 445,000개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 총 바닥면적은 30억 제곱피트에 달한다. 이에 더해 57,000개 빌딩에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도 바닥면적이 3억 7,400만 제곱피트 수준이다. 만약 연방빌딩들이 에너지를 10% 절감하면 10년간 에너지세를 4억2,000만 달러 아끼고 625,000대의 차량이 내뿜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2006-02-27 미국 환경보호청,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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