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함형구)은 오는 6월까지 소나무 이동 금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의 일환으로 감염목의 외부 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아보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주요 단속대상 수목은 소나무와 해송으로 2명의 단속요원을 고성군 간성읍 흘리 경찰검문소에 배치하고 오후 1~9시까지 소나무가 많이 이동하는 시간대에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단속을 위반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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