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행된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비지원제도'가 대폭 혁신돼 재난 관계 법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이 직접 관계당국에 의무적으로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해야만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연재난 피해신고는 재난 발생 10일 이내에 이·통장 집이나 읍·면·동에 비치된 피해신고서에 의해 피해종류 및 수량·주소·성명·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해 시청이나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비 지원제도가 대폭 혁신되고 관계법령이 지난해 개정·공포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자연재난 발생시 주택·농경지·축사 등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피해주민의 피해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의 신고요령 및 절차를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제도를 조기 정착시킴으로써 자연재난 발생 시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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