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일회용품 사용과 과대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총 2724건에 대해 19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신고자에게는 모두 83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소가 과태료 부과건의 90%, 다음으로 식품접객업이 5.6%를 차지해 이들 업종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준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물 유통이 많은 추석과 성탄절 전후에 시민단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확인된 22개 상품에 대해 총 6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종류별로는 화장품류가 절반을 차지했으며, 화장품류 중에서는 수입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04년 대비 일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신고는 1.8배, 과대포장 적발은 2.8배로 각각 증가했는데, 이는 위반행위 증가보다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한 자치구가 늘어나고 과대포장 점검에 내실을 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실효성 있는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2004년 도입한 신고포상금제는 2004년 1월 은평구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2005년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전면 실시하고 있다.

도·소매점에서의 일회용 쇼핑백 무상 제공, 식품 접객업소에서의 일회용기 사용 등 일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업종과 업소 규모에 따라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일회용품 사용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적발기능이 크게 향상돼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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