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이 함유된 생활용품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된다.
환경부는 소비자보호원, 10개 소비자단체(소비자단체협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유해물질 함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유해물질 함유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돼 접수하고 분석결과를 발표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제품의 제조금지 등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왔다.
그러나 상시 모니터링 제도는 새롭게 구성된 소비자단체협의회가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취합해 매월 환경부로 통보한다. 환경부는 접수한 사례들을 관계전문가 및 소비자단체협의회 담당자로 구성된 조사대상 물질 선정위원회를 통해 조사대상 물질을 선정하고 자료를 분석해 정부대책을 소비자 단체와 공동으로 발표한다.
조사 결과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로 지정을 추진하거나 관련업계 및 소비자단체 공동으로 자율규제를 유도하게 된다. 또 분석결과 제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위해성이 인정되면 그 원인 물질에 대해 취급 제한이나 금지조치 등이 이어진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소비자단체에서 접수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4월 중 조사대상 물질을 선정해 분석에 들어간다”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는 소비자가 환경보건 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감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환경부는 2004년 12월 유독물에만 한정돼 있던 취급제한 금지물질 지정제도를 개선해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모든 화학물질로 확대해 유해물질 함유제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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