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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4월 1일부터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수거방법을 주1회 정해진 요일에 문전 수거하는 방식으로 변경 시행하기로 하고 그물망으로 된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각 단독주택 세대에 배부한다.

시는 20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단독주택 세대주 18만6천여세대를 대상으로 배출요령 설명서와 함께 각 동사무소를 통해 배부 중이다.

이번에 전면 개선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은 배부된 ‘그물망 수거용기’에 1주일간 재활용품을 보관했다가 수거전날 오후 8시 이후부터 수거일 오전6시까지 대문 앞(빌라․연립 등은 주 출입구 앞)에 내 놓으면 관할 청소업체가 수거해간다.

그물망에 담아 배출하는 품목은 플라스틱류, 캔류, 잡병류 등으로 재활용품은 뚜껑을 분리해서 배출하고, 페트병과 캔류 등은 압축하고, 부탄가스통은 구멍을 뚫어 가스를 제거해서 배출하는 등 배출요령을 확인하여 그물망에 넣어야 한다.

특히, 종이․박스․신문류, 스티로폼류 등은 그물망에 넣지 않고 끈으로 묶어 별도 배출해야 하고 장난감류, 신발류, 카세트 테잎, 기저귀 등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은 그물망에 담아 배출하면 안 된다.

시 관계자는 “변경되는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시민들의 재활용품 배출질서 또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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