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21일 군산시 신시도 소재 새만금 방조제 끝막이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어선을 이용해 해상시위를 벌이다 경비정을 들이받아 손해를 입혀 현행범으로 체포된 장모씨(47·새만금 연안 피해 대책위 위원장·전북 부안군 계화면)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10톤급 어선을 타고 경비정(RIB보트) 두 척을 고의로 들이받아 1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20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지난 16일 대법원의 새만금 공사 재개 판결 이후 시위대들은 이날에도 72척(356명, 5톤 이상 17척·선외기 55척)의 어선을 동원해 해상시위를 벌였으며 선외기에 분산 승선한 40명의 어민들은 신시도 방파제를 오르락내리락 거리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도 해상시위 현장에는 29척의 경비정(경비정 12·순찰정 6·공기부양정 1·RIB보트 10척)과 2대의 헬기, 그리고 45명의 특공대원, 100명의 경찰관들이 해상시위를 저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시위는 육상과 달리 위험요소가 많이 노출돼 있어 과격한 시위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권력에 도전하는 어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 해상시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주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공사인 H건설에서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어민의 해상시위와 공사현장 점거로 인한 공사 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6일 지방법원에 제출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결정됨에 따라 공사방해 예방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사를 반대하며 집회와 시위 등을 주도한 지역 어민 15명과 공사를 방해한 사람들은 이번 결정으로 업무 방해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명시한 공사구역은 방조제 내·외측을 포함한 500m 구간으로, 이 구역은 방조제 밑넓이를 기준으로 결정됐으며 24일부터 본격적인 1단계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산해경은 해상시위로 인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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