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구미시의 특혜성 토지용도 변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의 등 무더기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구미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주의 처분에 그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감사원은 29일 “구미시가 임은동 일부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계획적 개발을 하지 않아 당초 목적과 달리 주택용지로 이용되도록 한 책임이 있어 당시 구미부시장,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등 8명의 공무원에 대해 주의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지난 2003년 11월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를 최고 17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2004년 4월 임은동 15만4000여㎡의 자연녹지지역을 구미1공단을 지원하는 중소부품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했다.
자연녹지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자 건설업체 두 곳이 토지의 83%를 매입해 준공업지역이 사실상 주택용지로 이용되면서 특혜성 토지용도 변경 시비가 일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구미시 관내에 임대산업단지가 새로 조성돼 임은동의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편입시킬 근거가 미약한데도 구미시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용도 변경 업무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의 계획적 개발에 대한 실책을 인정하면서도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의혹과 관련해 구미시의원과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인정할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구미경실련은 “구미시의회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악’했고, 구미시가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 투기장으로 변질시켰다”며 “구미시와 시의회는 대시민 사과와 함께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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