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쓰레기 분리 배출을 시행하면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요령을 지키지 않아 자원의절약과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대시민 홍보로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사진1]생활쓰레기수거는 배출 품목에 따라 배출일자와 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며, 종량제봉투를 이용할 경우 매주 화·목·토요일, 음식물류는 월·수·금요일에 수거하고 있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경우 동별로 주2회 수거하고 있으며 월·목요일은 상대1·2동, 하대1·2동, 상평, 초장동, 화·금요일에는 망경, 강남, 칠암, 신안, 평거, 판문동, 수·토요일에는 성지, 중앙, 봉안, 상봉동·서동, 봉수, 옥봉, 이현, 가호동 지역을 수거하고 있다.

가구류,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은 읍·면·동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발부한 스티커를 배출 물품에 부착해 차량 진입이 용이한 장소에 배출토록 돼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배출신고도 가능하다(청소 민원 온라인 신청: waste.jinju.go.kr).

이와 함께 시는 각 가정에서 배출된 종량제 봉투나 재활용품 옆에 일반 쓰레기를 불법 배출하는 사례가 많아 시민 의식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금에 대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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