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범위의 공사에 주민을 공사감독으로 참여시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결정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3000만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대표자가 공사감독으로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 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방법 등에 대하여 사업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변호사, 학회, 계약관련 실무자등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결정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공사(물품ㆍ용역은 5억원 이상)의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의 체결방법, 낙찰자의 결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과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부적격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시에서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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