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특별법 제정 바람직
건강보험 인정과 ‘행복추구권’ 존중해야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한 선택보장, 건강보험 인정과 경제적 지원 등을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특별법 제정’이 이루

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 될 전망입니다.?
국립암센터(원장 박재갑)에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18일 한국언론재단에서 개최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화방안” 심포

지엄은 호스피스완화 의료제도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보건계에서는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건강보험 인정, ▲말기환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선택에 대한 자율성 보장 등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논의 되어

왔습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손명세 교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제화 방안”이란 발표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그 서비

스의 제공자와 대상자,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의 체계 및 재원조달 등의 문제에 있어서 현행 법령만으로는 규율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제화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특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

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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