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 진흥법 제정이 가시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한나라당 환경분과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재용 환경부 장관을 비롯,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위원장, 정형근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
박정희 그린훼밀리운동연합 총재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데 모인 가운데
환경교육진흥법(이하 진흥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의여중 고래억 교감은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허락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허락이 내려져도 교사들이
환경교육이나 환경반 활동을 선호하지 않는 등 환경교육이
학교에서는 3D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에서는 국회차원에서 입법이 가시화되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지만
환경교육 부서가 따로 없어 민간환경협력과에서 관련업부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다
환경부 소관 40여개의 관련 법이 있지만 환경교육과 홍보 등을 지원하는 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환경부교육과 환경교육진흥법의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가운데 교육부는 물론 정부와 관련기관에서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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