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일제히 검사해 위험물의 운송 운반 시의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달 중 광주광역시 전역에 걸쳐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불시 가두검사는 검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운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을 이틀에 걸쳐 동시간대에 시내 일원에 소방공무원 24개조 120명으로 하여금 이동탱크를 정지시켜 검사하는 방법이다.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 운반 운송의 이동적 특성에 따른 행정감독의 곤란으로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물 운반 운송차량 운전자의 준법의식 안전관리의식 및 위험물전문지식 부재로 위험물사고 예방 및 초기대응이 매우 어렵고 화재폭발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과 심각한 교통마비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상존함에도 소방감독의 한계로 안전 사각분야로 여겨져 왔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가두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 운송자 자격제한 위험물안전카드 비치의무 정기점검 의무의 시행에 따른 초기 법질서를 확립하고 위험물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위반 여부 단속을 통한 운반기준 관련 경각심을 일깨워 위험물 안전 이송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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