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해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연근해어업구조조정계획에 의거해 통영시는 2005년 연안어선 112척을 감척한 데 이어 올해도 국비지원 사업비 54억700만원(경남도 전체사업비 174억3700만원의 31%)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통영시(시장 진의장)는 4월 5일자로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수협, 어촌계 등에 공고하고 5월 8~19일 감척사업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6월 2일에 입찰을 실시하며, 어획강도가 비교적 높은 연안선망과 연안통발·연안자망 어업에 총사업비의 80%, 어획강도가 비교적 낮은 연안들망·복합어업에 20%를 배정해 입찰한다고 밝혔다.
감척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입찰공고일 현재 선령이 6년 이상, 2년 이상 본인 명의 소유, 최근 1년간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수협위판실적, 출입항신고실적, 수협면세유 공급기준에 의한 면세유 구입실적 중 한 가지로 확인 가능)이 있어야 가능하며,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되는 소형기선저인망(일명 도대구리) 어업자와 최근 5년 이내에 연근해어업구조조정(국제감척 등)으로 어선을 감척 후 다른 어선을 매입해 사업에 참가코자 하는 자는 제외된다.
지난해 최초로 도입해 많은 한계어업인이 참여하고 사업대상자 결정의 공정성과 지원금의 조기 수령 등으로 호응도가 높은 입찰제를 계속 시행하며, 입찰제는 업종별.톤급별로 공개된 기초가격에 의거 시에서 작성한 예정가격(기초가격의 ±2% 범위 내 작성해 비공개) 대비 입찰률이 낮은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결정하고 사업포기자 및 예산잔액 발생 시 차순위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한다.
사업대상 어선으로 결정되어 감정평가기관의 어선.어구에 대한 잔존가치가 평가되면 최종사업자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여 3개월 이내에 선체 해체처리 및 어업허가폐지, 어선등록말소를 이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00여척 이상 감척으로 10톤 미만 연안어선의 15% 정도가 감척돼 연안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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