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2]동해해양경찰서(서장 이성오)는 대게암컷, 체장미달 대게(9cm 이하)를 포획한 후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소지 등 수산업법 위반 사범에 대해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강력 대처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지난 6일 오후 5시30분경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소재 항포구에서 조업 중 포획한 체장미달 대게를 방류하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소지하고 있던 김모씨(50·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강릉시 중앙시장 및 삼척시 재래시장 등지에서 대게암컷 79마리 및 체장미달 대게 38마리 등을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판매상 4명을 검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해해경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총 28건을 단속해 대게 암컷 317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1242마리를 압수 방류 및 폐기 조치했으며, 지난달 10일부터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동해안의 어획 부진으로 인해 대게의 무분별한 포획 및 판매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