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코오롱 구미공장 근로자들의 정리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도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해고자 복직, 노조 인정 등을 놓고 지난 7일 재개된 코오롱 노사 교섭이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구미 코오롱공장 정리해고자 49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 대해 11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정리해고는 정당하고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한 지난해 5월 경북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다”며 “초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민주화학섬유연맹과 코오롱노조는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 이날 성명을 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불공정성은 심문회의에서도 충분히 인정됐는데도 중노위는 회사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의도적으로 코오롱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코오롱 회사쪽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해고자 복직 문제를 결정하자는 입장을 유지해 이번 결정으로 지난 7일 모처럼 재개된 코오롱 노사 교섭도 해고자 복직, 노조인정,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한 진전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코오롱 노사는 매주 화·금요일에 교섭을 열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7일과 11일 두 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한편 코오롱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정리해고의 합법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노조의 무리한 요구사항 외에는 약속대로 대화를 계속 진행하는 등 노조협상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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