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지방재정법개정(2005년 8월)으로 내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강릉시 산하 복식부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13일 시청대강당에서 복식부기 전문강사(공인회계사)를 초청해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복식부기회계제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참여정부가 재정혁신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는 제도로 이번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계기로 2006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과 자산 및 부채 실사 등 복식부기제도 도입 시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육은 내년부터 공공행정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기업회계 방식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제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이며, 공공부문의 회계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자치단체별 복식부기회계결산 재무보고서의 외부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2008년부터 공시하게 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