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백주대낮에 노상에서 면세유를 공공연히 거래한 일당 3명이 검거돼 조사 중에 있는 가운데 최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으로 거래되는 면세유 부정유출 행위가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면세유 부정유출 행위는 면세유가 시중가격의 3분의 1로써, 수협으로부터 공급받는 자와 중간 거래인, 그리고 사용자가 모두 이익을 보는 일거양득의 행위로 모두 손쉽게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

실례로 전북 부안군 죽산면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김모씨(남· 40)는 지난 11일 낮 12시께 부안군 진서면 소재 인근 공터에서 ‘D’호의 선주 정모씨(남·49·부안군 진서면)와 ‘H’호의 선주 김모씨(남·35·부안군 보안면)로부터 이들이 수협직영 모 주유소(부안군 진서면)에서 공급받은 면세유 13드럼(2600ℓ·드럼당 19만원씩)을 247만원에 구입해 운반하다 추적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된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면세유를 구입해 동네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들인 것이며 이번 거래행위가 첫 번째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군산해경은 김씨의 여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지난달 6일에는 어민들로부터 어업용 면세 휘발유를 불법 매입한 후 폐축사에서 탈색시설을 이용해 정제·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6500여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중간 수집책 노모씨(남·31·군산시 옥서면)를 장물 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면세유 부정 유출과 관련된 어민 등 11명을 입건한 바 있다.

이같이 끊이지 않는 면세유 부정 유출 거래행위는 부정거래가 예전부터 상례화돼 있어 가담 어민 등이 면세유 부정유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상면세유 불법거래량은 전국적으로 약 50억ℓ로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국내 연간 유류소비량의 20%에 해당하는 양으로, 불법 유출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군산해경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유가와 면세유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조직적인 부정 유출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수협 직영 및 대행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급유 절차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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