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이 지난해 무기한 바다골재채취 휴식년제를 시행할 뜻을 발표했지만 올해 바다모래 800만㎥의 채취허가를 내줄 예정이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강화군이 3개광구 820만8000㎡에서 800만㎥, 옹진군이 44개 광구 124만㎡에서 800만㎥의 바다모래를 각각 채취하기 위해 인천시에 골재채취 예정지 신청을 했고, 인천시는 지난 2월8일 이들 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고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은 "옹진군의 경우 어패류 산란장 파괴 및 어자원 고갈, 해수욕장 모래 유실 등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주민 집단민원이 잇따르자 지난해 2월18일 무기한 바다모래 채취 휴식년제에 들어간다고 발표하고 불과 1년만에 이러한 결정을 뒤집고, 바다모래 채취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은 어민과 해수욕장 생계를 기대하는 주민과 환경단체들을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현행 '골재채취법'에는 환경의 보전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3-5년간 골재채취 금지구역을 지정할수 있으며 옹진군은 민원이 빈발하자 20년간 바다모래를 캐온 인천 앞바다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휴식년제 도입을 결정했었다.

이와관련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시는 즉각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고시를 철회하고 옹진군은 불법적인 바다모래 채취허가 게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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