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프레온류를 업무용 냉동공기조절기기로부터 적정하게 회수하기 위해 폐기시 회수행정을 관리하는 제도 도입, 기기정비시 회수의무의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정제품과 관련한 프레온류의 회수 및 파괴 실시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발표됐다.

일본에서 업무용 냉동공기조절기기(빌딩 공기조절, 식품 진열장이나 대형 냉동∙냉장고, 냉동창고 등)으로부터 프레온류(냉매 등에 이용되며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 회수는 현재 그 회수율이 3할 정도로 낮고, 2004년 4월에 결정된 “교토 의정서 목표달성계획”에서도 회수율 향상이 목표로 정해져 있어 기기 폐기시 회수행정을 관리하는 제도 도입, 기기 정비시 회수의무의 명확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법률안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첫째, “업무용 냉동 공기조절기기의 폐기시 프레온류 회수의 적정화”다. 기기 중 부품 재이용을 목적으로 업무용 냉동 공기조절기기를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폐기시와 마찬가지로 프레온류 인도 등의 의무를 적용키로 했다.

그리고 건축물 해체시, 해체공사의 주사업자 및 하청업자에 대해 프레온류가 충전된 채로 있는 업무용 냉동공기조절 기기를 확인, 그 결과를 공사 발주자에 설명할 의무를 추가했다.

또한 페기되는 업무용 냉동 공기조절 기기에 충전된 프레온류를 회수업자에 인도하는 행정을 위탁 혹인서오 인수 증명서로 관리하는 제도를 덧붙였다.

둘째는 “업무용 냉동 공기조절기기 정비시 프레온류 회수의 적정화”다. 종래는 기술기준만이 정해져 있던 기기 정비시, 프레온류 회수와 관련해 회수업자에 회수 위탁의무를 주고, 또한 프레온류 파괴업자에 대한 인도 의무를 추가했다.

본 법률안은 올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2006-04-11 일본 환경성,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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