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 표시등록 30일간 공고

[#사진1]고흥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고흥유자가 대외적으로 명성과 품질을 인정받아 지리적 표시등록으로 세계적인 명품 반열에 오르게 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일 고흥유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리적 표시등록 신청 가능품목으로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30일 동안의 공고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리적 표시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고흥군은 지난해 11월 23일 친환경 유자연구회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리적 표시등록 신청을 하고 그 동안 보고회와 평가단의 현지실사 등 고흥유자의 지리적 명성과 품질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

특히, 고흥유자의 우수성, 역사성, 지리적 우위성, 품질특성, 특수성분 등이 타 지역 유자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공고기간 동안에 타 지역에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리적 표시 등록번호와 함께 고흥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지리적 표시권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는 것이다.

지리적 표시등록 이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유자를 고흥유자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농산물에 지리적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군은 앞으로 신활력사업으로 개발한 ‘우주로’ 브랜드의 유자가공품 활용과 친환경재배를 통한 품질 고급화, 특허청 유자차 단체표장 획득 등 고흥유자의 품위를 한층 높여 농가 소득증대와 직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리적 표시등록은 1999년 시행 이후 현재 보성녹차, 고창 복분자, 순창고추장, 성주참외 등 13개 품목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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