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수도공급은 사기업의 몫이다. 영국정부가 최근 수자원관리에 관한 계획을 준비, 발간하는 수도기업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본 계획은 2003년 물법(Water Act 2003)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장기적인 물공급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에 물기업들은 자발적 차원에서 자원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간된 자문서적은 이러한 관리계획을 법적 규제 안에 넣는 것이다. 제안된 법안의 특징으로는 투명성과 지속성을 요구하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공식화하는 것이다.

자문서적은 구체적으로 아래 다섯 분야에 걸친다.

-    물기업들이 수자원관리계획 초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어떤 기관들이 초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가
-    어떻게 물기업들이 계획 초안의 “대표성(representation)”을 보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대표성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가
-    수자원관리계획의 요건은 무엇인가
-    물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수자원관리계획 최종안을 만들어야 하는가

자문은 4월 25일까지 유효한 영향평가규제(Regulatory Impact Assessment)로부터 부분적인 지원을 받는다.

<2006-04-12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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