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등을 알 수 있는 분류‧표지가 국제기준에 맞게 통일된다.

정부는 그간 여러 부처에서 개별 법률로 달리 규정하고 있던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등 “유해·위험 정보 전달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통일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화학업계·관련부처 및 대학·관련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간 노동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 여러 부처에서 개별 법률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등의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노동부의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화학물질 분류 기준은 현행 폭발성물질·유해물질 등 15가지 분류에서 폭발성·산화성 등 물리적 특성에 따른 분류 16가지와 독성·발암성 등 건강유해성에 따른 11가지 분류 등 총 27가지로 세분화한다.

화학물질의 경고 표지는 유해·위험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심벌을 개정한다. 현행 “유해위험성에 따른 조치사항”을 “유해위험 문구와 예방조치 문구 등”으로 구체화한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에는 화학물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작성 항목의 순서와 내용을 보완한다.

한편, 노동부가 공청회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등의 기준이 나라마다 서로 다르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처마다 기준에 차이가 있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는 동일 화학물질에 대해 개별 법령에 따라 각기 다른 유해·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경고 표지도 다르게 부착하거나 중복 부착, 취급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시 이중교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그간 화학 업계에서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등에 관한 기준 통일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노동부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러한 화학물질 관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부가 국제기준에 맞게 통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본 제도 개선방안이 시행(‘08년도)되면 사업장에서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분류 오류와 경고표지 중복 부착 등의 불편이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중으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 노동부 고시)을 개정하여 1~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08년도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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