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광양항 제4항로 및 제2항로 준설공사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한 강력한 조사 요구에 대해 남해군 해역도 어업피해 조사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8일 여수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여수항 건설사무소장과 직접 면담을 통해 항로 준설공사에 따른 직접 피해지역인 남해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사를 요구한 결과 합의됐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 제2항로 준설공사는 어업피해조사를 당장 실시하기로 합의한 반면 제4항로는 준설 공사 시 추가로 발생된 준설물량에 대해 양측이 인정하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그동안 피해를 입으면서도 어업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고충을 겪어왔던 남해지역 어민들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전망이다.

남해군 어업인들은 “어자원이 고갈돼 생계도 막막한 어려운 상황인데도 특정 해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시책 추진에 있어 피해를 입는 지역어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줄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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