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황사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예상됨에 따라 건설현장과 운수업 등 옥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 황사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과 주의를 당부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발견되는 황사의 경우 미세먼지의 입자 크기가 보통 1~1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로 매우 작아 일반용(방한용) 마스크로는 제대로 예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안전공단은 이에 따라 건설업·운수업·서비스업 등 옥외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황사로 인한 호흡기 장해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여과기준이 0.6㎛인 산업용 방진마스크나 황사먼지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의 착용을 당부했다.

또한 공단은 산업현장에서 황사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첫째, 황사가 발생하는 날에는 가능한 한 옥외작업이나 출장업무를 줄이고, 옥외작업이나 활동시에는 방진 또는 황사마스크, 보호안경 등을 착용한다.
둘째, 옥외작업이나 출장 후, 귀가 시에는 얼굴과 손발 등을 깨끗이 씻는다.
셋째, 사무실이나 작업장의 창문, 출입문 등을 꼭 닫고 작업한다.
넷째, 가습기·공기청정기 등을 사용해 사무실 내의 습도를 높이고, 공기를 환기시키는 등 예방활동을 한다.
다섯째, 황사가 끝난 후 작업장이나 통로 등에 쌓인 황사먼지의 제거를 위한 물청소 등을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탄광·건설현장 등지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방진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방진마스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반드시 성능 검정을 받아야 하며, 성능에 따라 특급·1급·2급으로 분류되고, 형태에 따라 격리식·직결식·안면부 여과식으로 구분된다.

강성규 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국장(의학박사)은 “황사의 경우 미세먼지로 구성돼 있어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마스크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면서 “실외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황사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과 발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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