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문병태)는 21~30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봄철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지난해 22만8265명이 낚시어선을 이용했으며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도로교통망 정비로 해안 접근이 용이해 국민의 레저 낚시객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봄철 낚시철을 맞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취약지구, 항·포구와
해상의 주요 길목에 경찰관과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해 음주운항, 정원초과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실시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낚시객에 대해 음주 및 낚시금지구역 하선, 과승자제와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처: 통영해양경찰서 상황실(055-641-4112, 648-6112), 해상정보센터(1588-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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