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환경식품농촌부가 해양산업의 환경면허에 대한 세금체계를 재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준설이나 해양건설과 같은 규제산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면허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벌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재검토 과정에서는 각 면허에 대해 상세한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즉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가를 알기 위함이다.

재검토를 통해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처분면허세금 인상분은 22% 정도며 2차년도 및 3차년도의 장기면허 인상분은 첫해 면허의 75-95%정도다.
-    다음 회계연도에는 건축면허세금에 대해서는 증세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본 재검토를 통해 제안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    처분활동을 위한 핵심 면허체계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준설 및 처분사업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    외부 인가기관에서 샘플 분석을 부탁하도록 허가함으로써 면허신청자들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준다.
-    새로운 면허세는 1985년 음식 및 환경보호법(Food and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5 Part ll :FEPA)에 따라 자문을 구해 설정돼야 한다.

<2006-04-20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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