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루오르화 온실가스는 하이드로플루오르카본(HFCs), 퍼플루오르카본(PFCs), 설퍼 헥사플루오라이드(SF6)를 포함한다. 이 가스들은 EU 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의 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포텐셜”로 표현되는 이 가스들이 대기에 나타내는 온난화 영향은 훨씬 높으며 또한 오래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설퍼 헥사플루오라이드는 지구온난화 포텐셜이 일반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에 비해 23,900배 높다.

만약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고 가정한 경우,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플루오르화 가스들의 수준이 2010년에 1995년 대비 50% 더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유럽위원회는 이를 제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에 1995년 기준년도 대비 20% 정도, 혹은 그 이상 플루오르화 가스 농도가 줄 전망이다.

이번 규제는 이러한 가스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에 초점을 두고 배출규제를 진행시켜 나간다는 데 특징이 있다. 특히 냉장고, 에어컨 및 소방설비에 누출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제품수명이 다하는 경우 가스수거를 의무화한다.

본 규제는 이런 가스들에 대한 주요 정보를 신속히 이용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훈련 및 담당직원 인증에 관한 EU 내 최소기준을 제품에 라벨을 부착토록 한다. 이로써 배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나아가 가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나 혹은 특정 플루오르화가스의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제품의 마케팅과 사용이 금지된다. 이러한 예로서 자동차 타이어, 일회용 스프레이, 창문, 운동화, 거품제품, (저절로 차가워지는) 음료수 캔, (새로 개발된) 에어로졸, (새로 개발된) 화재예방시스템, 소화기 등이 있다.

본 규제(디렉티브)는 HFC 134a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가스는 현재 자동차용 에어컨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는 냉매로서 동 디렉티브는 2011년 1월 1일부터 출시되는 자동차 모델, 그리고 2017년 1월 1일부터 출시되는 모든 자동차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 에어컨은 연간 HFC 134a를 40그램 이상 누출시키면 안 된다. 자동차가 배출구를 두 개 가지고 있는 경우(이런 경우는 미니밴에 많다), 최고 누출율이 연간 60그램을 넘으면 안 된다.
<2006-04-21 EU,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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