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시 바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켜주는 정치장치(Stopper) '파손'이 11.9%로 가장 많았으며, '벨트 파손' 4.4%, '이중잠금장치 파손' 4.3%가 뒤를 이었다.
또한, 66.7%의 시설이 유모차 사용 연령제한(생후 24개월)을 무시하거나 임의로 적용하고 있어 유모차의 파손·훼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 등 5대도시 소재 백화점, 종합유원시설, 박물관 23개와 고속도로휴게소 10개 등 다중이용시설의 대여용 유모차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술표준원에 유모차 주요 부품(정지장치·벨트 등)에 대한 내구성 제고를 위한 안전검사기준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유모차 관리자들의 안전의식 강화와 자발적인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 해당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대여용 유모차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