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하갑문)에 따르면 통영·거제·고성에 거주하는 고용보험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전년 동기 8명에서 58명으로 5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증가한 주된 이유는 첫째,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1371명(1만6918명→1만8289명)증가하였기 때문이고 둘째,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의 생활고가 커짐에 따라 취업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통영종합고용안정센터와 거제고용안정센터는 고용보험법 적용 확대, 실업급여 수급자수 증가, 수급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부정 수급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부정수급 조사처리 행정요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동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상당한 추가징수액을 면제해 주고,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허위의 신고·보고·증명한 사업주의 연대책임도 면제해 주는 제도다.
통영고용안전센터 담당 정훈씨는 자진신고를 통한 면죄와 사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깊이 인식하고 반드시 자진신고를 통해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운영기간: 2006년 5월 1~31일(1월간)
·신고방법: 방문·전화·서면 등
·신 고 처: 통영종합고용안정센터(055-648-5280~3), 거제고용안정센터(637-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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