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의 장기화와 자동차용 연료가격 상승 등의 상황을 틈타 시내에서 버젓이 불법 유사석유를 판매해온 사람들이 적발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북은 지난 4월 초부터 각 시·군은 물론 세무서,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유사 석유제품 특별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6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들이 판매하려고 보관 중이던 유사석유 125통(20ℓ 들이)을 압수하고 이들을 고발 조치했다.
품질검사 결과 이들이 판매해온 제품은 톨루엔과 메탄올 등이 다량 혼합된 유사 석유제품으로 밝혀졌으며 가격은 20ℓ 한 통에 1만7000~1만8000원 정도로 정상 휘발유가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운전자들을 현혹했다.
전북은 앞으로도 석유 유통질서 및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유사 석유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는 것은 물론 더 이상 암행 유통행위를 못하도록 발본색원할 것이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유사석유 사용에 대한 폐해를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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