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구미시장 권한대행체제가 본격화되고 5·31 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구미시 일부 공무원들은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불친절한 응대, 근무시간 중 인터넷 게임 즐기기 등의 사례가 늘어 구미시장 권한대행체제의 행정 누수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 시민은 “민원 내용이 궁금해서 구미시 담당부서에 문의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한 뒤 구체적인 내용을 묻자 ‘내용은 알아서 뭐하느냐’고 말해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
면 소재지에 살고 있는 한 시민도 “구미시가 농지 소요자에게 지원하는 민원이 궁금해 담당부서에 질의했더니 반말로 응대하기에 ‘일부 공무원이 농민들 알기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친근하게 생각해 반말을 하는 구나’생각하고 넘어갔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시민은 “최근 구미시가 건축하고 있는 한 시설로 인해 자동차 출입에 차질이 생겨 민원을 제기했으나 한 공무원은 민원인의 불편에 대해 이해하려 들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했다”며 “시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인동 지역의 한 주민은 “구미시장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되면서 초등학교 부근의 스쿨존에 쓰레기더미가 한 차선을 차지할 정도로 넘쳐나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와 차량 정체현상을 빚고 있으나 수 개월간 방치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공직기강 해이의 대표적인 사례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구미시는 꾸준한 음주운전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3명의 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데 이어 올 들어 3월 말 현재 3명이 적발되는 등 최근 수년간 음주운전으로 수 십 명의 공무원이 직위 해제되는 등 공직기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해 자체감사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국내여비 지급, 노인교통수당 등 각종 수당의 과다지급, 공사비 과다지급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구미시는 최근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특별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지난해 한 공무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벌금 500만원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상당수의 시민들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새로 선출되는 단체장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늘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참된 공직자상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완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