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환경정화용 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의 상업화에 대비해 수출입·유통·보관 시 자연생태계에 대한 위해성 관리와 폐기처리, 사용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이 만들어졌다.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LMO심사단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위해성 평가심사에 관한 고시'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연생태계로 방출된 LMO의 지속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위 조사→유해물질 동정→위해성 분석→위해성 평가→문제 해결방안 확보→검토 및 모니터링'의 6단계 세부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주희 hjh@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기자의 시선] 환경부의 친구는 누구인가 [알랑가몰라] 선거 뒤 남은 건 [알랑가몰라] 사라져 가는 것의 두려움 강남구, 경로당·복지관 공기청정기에 ESG 실증 추진 아이티센그룹,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추진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 개최 나무의사 1차 시험 합격률 20.2% [기자의 시선] 환경부의 친구는 누구인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영덕군 소하천공사, 안전·환경 무시 탄소중립, 기업 ‘상생’과 ‘지원’이 핵심 “포장기자재 국가 간 경쟁 치열··· 탄소중립·에코디자인 강화” 플라스틱 아웃! 친환경 야구는 지금 몇 회? 아시아 지역, 홍수 취약성 및 폭염 영향 심각 [지구의 날 남산 폐플라스틱 패션쇼 캠페인]“미세 플라스틱 위협은 미세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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