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환경정화용 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의 상업화에 대비해 수출입·유통·보관 시 자연생태계에 대한 위해성 관리와 폐기처리, 사용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이 만들어졌다.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LMO심사단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위해성 평가심사에 관한 고시'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연생태계로 방출된 LMO의 지속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위 조사→유해물질 동정→위해성 분석→위해성 평가→문제 해결방안 확보→검토 및 모니터링'의 6단계 세부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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