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문병태)는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인명구조 구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의무 기준을 현행 '해안'에서 '출입항'으로 변경하는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2006년 8월 예정)되기 전 행정지도를 통해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1]기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기준은 ‘해안으로부터 5해리(9.26㎞) 이상 떨어진 곳’이었다. 여기서 해안은 육지와 바다의 접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서해안까지도 포함돼 해안으로부터 5해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전국 해안을 일주하고도 신고할 필요가 없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발항으로부터 5해리(9.26㎞) 이상 떨어진 곳으로 변경돼 안전관리 체제가 더욱 더 편리해지게 됐다.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기준이 해안에서 출발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통영해경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 행정지도를 통해 조기 시행하므로 수상레저활동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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