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도시 구현을 추진하고 있는 성북구가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해 오늘 공포한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건강도시 성북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는 ▶건강도시사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규정 ▶주민참여 및 사업추진단체에 대한 지원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구의 건강정책 의지를 강화한 실질적인 조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성북구는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 '성북구보건소 수가조례'도 개정했다.

이에따라 보건소 이용수수료 및 진료비 등 면제대상이 추가되며,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신분증소지자이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2600여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북구청=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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