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달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66대를 적발했다.
다.

구미시청, 구미경찰서, 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였다.

합동 단속반은 화물자동차의 격벽 제거행위, 자동차 안전기준을 초과한 방향지시·전조·후미등 등의 안전운전 방해 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단속결과 불법구조변경 9건(밴형화물차 격벽제거 6건, 타이어차체돌출 3건), 안전기준 위반 57건(철제범퍼설치 11건, 철제스포일러 1건, 방향지시등 25건, 후미등 8건, 안개등 6건, 전조등화상 3건, 봉인탈락 3건) 등이 적발됐다.

이 중 불법으로 차량의 구조를 변경한 9건은 형사고발하고 57건은 과태료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미시 관계자는 “운행 전 등록번호판의 봉인이 떨어진 것이 확인되면 해당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봉인을 신청, 즉시 부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10~30만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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