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적용대상에는 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정기분 지방세는 모두 포함된다.
자동이체는 기존의 농협·대구·국민은행 등 3개 은행에서 새마을금고·신협·우체국을 포함한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됐다.
신청도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거래계좌가 있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다.
납세자들은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써 시간 절감과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문의/054-979-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