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새 차를 구입할 때 동일한 차종이라도 저가 모델에서는 '조수석 에어백' 등 안전 관련 품목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충돌사고 시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조수석 에어백' 등 안전 관련 사양품목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이번조사 결과 25.8%(8개 차종)의 차량이 동일 차종이라도 가격이 싼 모델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가 안전과 관련된 일부 사양품목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각각 2개 차종(6개 모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쌍용자동차 2개 차종(5개 모델), 르노삼성자동차와 지엠대우자동차 각각 1개 차종(1개 모델)으로 뒤를 이었다.

만일 소비자가 원하는 사양품목을 장착하려면 '조수석 에어백'의 경우 138만~367만원(최저가 모델 가격 기준시), '사이드 에어백'의 경우 167만~1010만원(최저가 모델 가격 기준시)을 추가 부담하고 가격이 더 비싼 모델을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설교통부에 신차 구입 시 안전 관련 사양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아울러 관련 업체에는 가격이 싼 모델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사양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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